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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7일 화요일

인테리어 공사 소음에 손해배상해 달라는 아랫집

우리 식구 2년전 쯤에 지금 집으로 이사를 왔다.  오래되고 낡은 집이라 어쩔 수 없이 큰 돈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고 아랫집에 가 죄송했다고 인사를 하니, 뭐 짜증을 좀 내더라.  그래도 뭐 어쩌겠는가?  인테리어 공사할 때 아랫집에서 올라와서 항의도 좀 했다고 하더라.

그런데 아랫집 아줌마 좀 예민한 것 같더라.  울 아들이 조용히 걷는 편인데, 아들 친구가 놀러와서 조금만 발소리나면 5분도 안되어 바로 인터폰이 울렸다.  조용히 해달라고...

마누라도 나도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다.  서로 먹을것도 생기면 나누고 인사도 하는 사이인데, 조금만 뛰어도 바로 인터폰으로 연락이 오니...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그래도 뭐, 울 아들이 다니는 학교랑 아랫집 딸이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해서, 학부모로도 서로 인연이 되니 그럭저럭 큰 문제없이 지내곤 했다. 어떤때는 아랫집 아이가 우리집에 놀러와서 실컷 뛰다가 내려가기도 했으니...

그렇게 가슴앓이 하면서 익숙해진 아랫집인데, 이사를 간다고 한다. 전세로 살던 집인데 근처 40평 아파트 사서 간다고.  그 아파트도 낡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를 대규모로 한다고 하더라.  평수도 넓으니 인테리어 비용도 장난이 아닌듯 한데...

어저께 마누라와 우연히 만나서 인테리어에 대해 하소연을 하더라고 한다.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니 그 아랫집 아줌마가 올라와서 인테리어 공사하는 3주 동안 밖에서 지내야 하니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했단다.  나 참 살면서 그런 경우는 처음 들었다.

그래서 얼마를 주어야 하냐며 물었더니 알아서 달랜다.  그래서 아랫집에서는 성의껏 챙겨서 봉투를 내밀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아랫집 아줌마가 이게 뭐냐며 택도 없다고 한단다.  그래서 열받아서 좀 따졌더니 그 아랫집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손해배상 소송하고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한다.

내 생각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봐야 별 이득도 못볼 것 같고, 변호사비만 나갈 것 같은데... 괜히 뻥카치는 것일테다.

새로 이웃이 이사를 오면 어떤 이웃일까 궁금하고 설레고 잘 지내야지 하는 생각 보다는... 그저 조금 시끄러운 것 가지고 트집잡고 손해배상 운운하면, 그 집에 이사를 와서 아랫집과 어떻게 지내야 할까?  그 아파트 단지 못사는 단지도 아니고, 제법 산다는 아파트 단지인데, 있는 집이 더 하다고...

어쩐지 같은 단지 다른 아파트보다 몇천이 더 쌌고,  비어 있었다고 하니... 그럴만한 이유가 다 있는 법인게다.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지만 아랫집 아줌마가 좀 불쌍하더라.   어째어째 인테리어를 해서 이사를 간다고 해도 아이들이 조금만 뛰어도 윗집에 난리칠 것이 분명할 것이다.

나도 다음 이사는 꼭 단독주택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씁쓸하다.